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제69조의3
제69조의3
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.
1.
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2.
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3.
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4.
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